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이버 명예훼손 (문단 편집) == 맹점 == 모욕죄와 더불어서 타인에 대한 똑같은 비방성 내용을 VPN[* 우선 경찰이 고소장을 접수했을 때 아이피가 VPN이거나 해외 아이피이면 거의 상당수가 사건을 반려한다.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버 로그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때 서버 로그를 받기 위해서는 판사가 발행한 영장이 필요하다. 디시인사이드 같은 국산 포털은 이에 협조하는 데 반해 구글 또는 해외 VPN 업체가 한국 경찰의 요구를 들어줄 가능성은 낮다. 범죄 영화에서 "영장 갖고 오슈"라는 대사를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영장이라는 것이 사람만 체포하는 것이 아니고 데이터를 압류하는 데에도 필요한 서류이다.]을 이용하거나 실제로 해외에서 작성하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반려될 확률이 높아지는 데 반해서, 아이피를 우회하지 않고 곧이곧대로 대한민국에서 작성하게 되면 가차없이 한국 경찰에게 출석 요구서를 받게 된다. 그야말로 유전무죄 무전유죄이다. VPN도 요금이 있기 때문이다. 웃긴 것은 vpn을 1달 정도 이용할 17000원이 없어서, 벌금만 100만 원 넘게 물고 민사 손해배상은 별도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외국 정부, 외국 업체가 한낱 모욕, 명예훼손, 스팸 메일 같은 지엽적이고, 사소한 사건에 인력과 비용을 할애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마약, 사이버 테러, 국제범죄, 강력범죄, 경제범죄에나 공조가 이루어지지 개인 간의 비방, 욕설에 외국 수사 기관은 개입하지 않는다. (한국인이) 비방성 게시글을 해외에서 작성한다면 범인이 특정되어도 귀국할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한편 이민을 가서 국적을 바꾸거나 영주권을 딴 사람이 인터넷상으로 이전에 있던 나라의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도 법적으로는 제지할 방도가 없다. 국경은 호모 사피엔스가 만들어낸 관념이지만, 인터넷의 데이터는 '''국경이 없기 때문이다.''' VPN을 쓰고도 검거된다면 경찰에게 본인이 진술했거나, 로그인을 해서 아이디가 적발 되었거나, 주변 참고인들의 진술 등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